티몬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을 위하여
다음과 같이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서비스의 명칭 | 채무지급보증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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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지급 보증기관 | 우리은행 |
채무지급 보증의 범위 |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 티몬이 상품등의 공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|
서비스 제공 대상 |
소비자께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. ※ 단,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1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상품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|
보증금 한도 | 소비자께서 선불로 지급한 당해 상품의 대금 범위내 |
보증금 지급시기 |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지급. 단, 채무보증지급기관은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제 서류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. |